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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구성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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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구성할 권리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
김순남
(오월의봄)


130*210mm / 192p / 무선제본 / 날개o




들어가며| 가족은 어떻게 저항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
1장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가서도 안 되는 ‘그 가족’
2장 무엇이 시민적 유대를 가로막는가
3장 ‘미래 없음’의 존재들
4장 원본 없는 가족/친척 만들기
5장 ‘연결의 의지’를 권리의 토대로
나가며| 시민적 유대가 가능한 사회를 꿈꾸며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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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어떻게 저항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급격한 가족변동의 시대다. 매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아이들은 점점 더 적게 태어난다. 많은 사람이 더 이상 결혼을 필수로 여기지 않고, 기존의 가족규범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것 또한 놀라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성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의 신화는 과거로 저문 지 오래, 1970년 5.2명이던 평균 가구원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며 2021년 2.3명이 되었고(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 취업-연애-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의 ‘정상성’이 허구라는 걸 알아챈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가족’을 중심으로 생애경로를 계획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제도는 거의 대부분 ‘그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한국사회가 상정하는 ‘시민’이란 이성애규범적인 가족중심 시민모델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기본단위가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상상되고, 그 가족에게 사회적ㆍ경제적 생존이 떠맡겨지는 사회에서 제도는 철저하게 ‘정상가족’만을 보호하고 ‘권장’한다. 이런 사회에서 시민들은 ‘정상가족’을 매개로만 생애안정성을 상상하도록 강요받는다. 당신은 가족을 구성할 수 없다고, 그런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 책의 저자이자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인 김순남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가족을 저항의 언어로 사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항의 언어로 가족을 사유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던 존재를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리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고립화하고 단절해온 이성애규범적인 가족중심 시민모델을 질문하고 해체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기존의 가족규범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개념으로 가족구성권을 사유하는 이 책이 새로운 관계, 돌봄, 연결을 상상하고 조직하는 데 힘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13쪽)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정의에 따르면, 가족구성권은 “다양한 가족의 차별 해소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족ㆍ공동체를 구성하고,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즉, 단순히 다양한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서 그치는 논의가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갈래의 복합적인 차별 해소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문제다. 근본적으로는 정상가족을 매개로 생애안정성을 상상해왔던 여러 축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는 어떻게 특정 형태의 ‘가족’만을 ‘권장’하는가? ‘정상가족’은 ‘정상시민’과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가? 이 책은 혈연ㆍ결혼중심의 가족주의가 공고한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저항의 언어로 삼아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자고 청한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가서도 안 되는 ‘그 가족’
한국사회에서 남남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 혈연이 아닌 시민과 시민이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뿐이다. 그마저도 이성만이 가능한 현실. 이처럼 시민결합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으니 많은 시민은 제도와 불화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가 보기에 1인 가구의 증가는 이러한 불화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즉, 저자는 오늘날 극심한 가족변동의 상황을 말 그대로 ‘변동’이라고 보기보다 근대적 이성결혼/가족에 기반해 가부장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ㆍ사회와 이를 거부하는 시민들 사이의 불화로 본다. 국가는 여전히 경제적ㆍ사회적 생존의 책임을 ‘정상가족’에 기반한 가족단위에 전가하고자 하지만, ‘가족’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라진 시민들은 점점 더 협소하고 폐쇄적인 유대의 방식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되는 사회불평등에 의구심을 품고 새로운 생애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기꺼이 불화하기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신혼부부 지원정책, ‘저출산’ 지원정책을 펴도 혼인율과 출생률이 오르지 않는다. 시민들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교차하는 장으로서 가족제도와 불화하며 ‘정상가족’ 밖의 생애경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 국가는 이를 단순히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한 결혼과 출산의 ‘지연’으로 본다는 게 문제다. 저자는 국가가 여전히 과거 ‘그 가족’으로의 회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의 가족변동은 단순히 가족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 교차하는 각종 불평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무엇이 시민적 유대를 가로막는가?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민법」 제779조가 박탈하는 것
저자는 분명하게 말한다. 1인 가구와 비혼의 증가는 ‘고립’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증가가 아니라고 말이다. 통계적으로는 1인 가구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삶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상호돌봄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무수히 많은 시민이 이미 예전부터 법적 가족을 넘어선 다양한 방식의 관계망을 만들며 서로 돌보고 의존하고 신뢰해왔으나, ‘정상가족’에 기반한 제도와 규범이 그러한 유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한 가족규범의 핵심으로 저자는 「민법」 제779조에 주목한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이 조항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상호돌봄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핵심적인 근거로 작용하며, 관계의 위계를 만들고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책에서도 인용하는 해당 조항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저자는 이처럼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이 실질적인 다양한 상호돌봄관계를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 법에서 ‘가족’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민법」의 가족규정이 한국 현행법 조항 중 ‘가족’을 언급하는 240개 조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며, 이 조항을 중심으로 주거, 의료, 돌봄, 연금, 상속, 재난 시 보호 등 삶의 전 영역의 보호 여부가 결정된다고 서술한다. 결국 어떠한 관계가 ‘가족’인지를 그 관계를 맺는 당사자가 정할 수 없는 사회에서 저자는 누군가의 시민권이 계속해서 박탈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원본 없는 가족/친척 만들기
새로운 상호의존의 관계망을 ‘발명’해내는 사람들
그러나 이처럼 차별적인 가족제도와 ‘그 가족’ 없이는 생존이 불가하다시피 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도 기꺼이 ‘나’로서 살고 ‘나’로서 연대하는 상호의존의 관계망을 ‘발명’해내며 생애경로를 개척해온 사람들이 있다. 저자는 누구보다 가족제도의 불평등을 가장 먼저 체감하고 저항한 이들로서 ‘퀴어한’ 이들의 삶과 실천에 주목하며, ‘뒤처진 관계’이자 ‘뒤처진 삶’으로 여겨진 이들의 이야기에서 사회를 재구성하는 토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이 책에는 자신만의 생애경로와 상호의존의 다양한 관계망을 개척하고 나선 13명의 목소리가 함께 담겼다. 장애여성 1인 가구 A, 친구관계 2인 가구 B, 이성커플 동거 가구 D, 동성커플 동거 가구 F, 주거공동체 내 1인 가구 J 등이 그러한 목소리의 주인공들이다. 저자는 가구원수도, 가족형태도, 상호의존의 계기도 제각각인 이들의 목소리를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가족은 무엇이다’라는 단일한 정의를 피하고 다양한 관계성 그 자체의 가시화를 시도한다. 가족을 저항의 언어로 사유한다는 것이 새로운 가족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저자는 다양한 관계성들의 차이를 발굴하고 확장하며 새로운 관계망을 인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말하는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의 규정처럼 어떠한 형태, 어떠한 관계로 규정되는 명사적 정의가 아니다. 저자는 가족사회학자 데이비드 모건(David Morgan)이 말한 ‘가족실천’의 개념을 참고하여, 동사로서의 ‘가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족실천은 가족 안에서 현재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가족 의미의 형성을 포착하는 것이며, 어떤 가족되기를 수행하는지를 가족의 의미로서 가시화하기 위한 개념이다. 즉, 모든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정한 가족모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가족관계를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가족의 의미가 구성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55~56쪽)

‘연결의 의지’를 권리의 토대로,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유대할 권리가 있다!
가족구성권의 논의는 결국 가족이 있든 없든 누구나 차별받지 않도록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면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시민이 어떠한 관계로 가족을 꾸리든 동등하게 그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여전히 ‘시민’의 삶을 취업-연애-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단일한 생애주기의 ‘정상성’ 안에 놓인 가족 안의 것으로 상정하지만, 여러 통계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듯 생애주기의 ‘정상성’은 허구에 가깝다. 한때는 정상성 ‘안’에 존재할지 몰라도, 다른 한때는 정상성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흔한 시민들의 삶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질문의 방향을 ‘가족’이 아닌 ‘사회’로 돌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무엇이 가족인가’가 아니라, ‘어떠한 사회가 시민적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가’로 말이다.
우리는 어떠한 가족형태에 속하든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누구나 시민적 유대가 가능하며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가족구성권은 시민과 시민이 자유롭게 유대할 권리를 기본적인 시민권으로서 보장하라는,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한 요구다. 무엇이 가족이고 가족이 아닌지에서 벗어나 어떤 사회가 시민적 유대를 번성하게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의 증가, 그리고 국가가 그토록 혈안이 된 저출생까지도 조금씩 그 해답이 보일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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